장 의원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그러나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게 돼 있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최대 6개월치의 보수를 지급 받는 셈이다 .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이상민 장관의 연봉은 1억 4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상 중대한 비위로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장 의원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 중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다 .
장 의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며 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특히, 탄핵소추 대상은 국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어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사람들"이라며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 책임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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