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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신탄진·회덕·북대전·유성·진잠·탄동·동대전·산내·기성·남대전·서부·서대전·대전원예농협·대전축협 등 단위 농협 13곳과 대전축협 1곳 등 총 14곳에서 각 조합장을 뽑는다. 이달 21~22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일부 현직 조합장의 다선이 계속되며 유권자 알 권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원예농협 김의영 조합장은 9선으로 최다선이다. 이번에 연임할 경우 대전 최초 10선 조합장이 된다. 이외에도, 류광석 유성농협 조합장이 6선, 한태동 북대전농협 조합장·임헌성 서부농협 조합장도 각각 4선이다. 조합장은 인사권과 기관장급 대우, 억대 판공비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조합은 비상임조합체제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지역의 한 농협 조합원은 "한 조합장이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현직을 뽑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합장 선거에 가짜조합원, 금품 제공 등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회 조합장 선거를 마치고 두 차례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출한 제도개선의견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2015년 7월과 2019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후보자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제기되고, 후보자와 유권자는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위탁 선거 공정성 강화 △절차 사무 공정성·투명성 등 네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론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신설, 선거 공보에 후보자 전과 기록 게재 의무 신설,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제도 신설, 기부행위 제한 기간 확대, 조합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방법 명확화, (예비)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근거 신설, 위탁 단체 회원명부 정비 의무 신설 등 27가지가 담겨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해 개정의견으로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은 계속 부족한 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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