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은 둔산(743만㎡), 둔산2(226만㎡), 노은(197만㎡), 송촌(101만㎡)지구가 해당된다. '수도권 편중'이라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는 등 이주대책도 마련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 둔산지구는 개발 30년을 지나며 산업기반 부족, 지역 불균형, 건물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해 최대 25층인 층수 제한과 허용 용적률은 200~250%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에 제한을 받아왔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둔산은 행정기관과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지역의 주거 중심지이지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이라면서 "정부가 1기 신도시 개발과 묶어 둔산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를 주는 만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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