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
건설업계는 위기상황에서 노조 불법행위가 지속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무너질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여 정부의 노동개혁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대회는 1일 열린 정부 간담회 후속 조치로 노조 불법행위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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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현장을 방해하는가 하면 업체를 괴롭혀 왔다고 했다. 또 공사 물량 할당과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도 73곳(4.9%)이 피해를 봤다.
유형별로 보면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했다. 이어 장비 사용 강요(68건),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순이었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 투쟁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해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진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단련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서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 잡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200만 건설인과 함께 결의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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