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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모바일투표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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