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은 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박건수 청장 주재로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협박 등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역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대전국토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지난달 11일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충청지역 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된 사항을 즉시 대전국토청으로 이관돼 실무협의체를 통한 공동 조사에 나서고 있다.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은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할 예정이며,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박건수 대전국토관리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공건설 현장에서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대전청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협의체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로 경찰청(대전·충북·충남·세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역협의체는 민·관 협의체, 광역지자체(대전·충북·충남·세종),건설 관련 민간협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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