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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무순위 청약제도가 2월 개편된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 완화한 것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으로 1월까지는 지역 제한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지역 제한은 2021년 5월 28일 규정됐다. 지난 정부는 당시 청약시장 과열 방지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현 정부가 1년 6개월여 만에 이러한 족쇄를 풀었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향후 건설사들의 물량 공급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넓혔다.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향 후 당첨 부적격자가 나오면 재청약을 받는 제도다. 미달이 발생하는 등 미분양이 나오면 거주지역은 물론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이전과 같이 무주택 성년(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만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으로 묶여 있다.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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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등을 담았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손봤다.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고려,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해 일반물량 3%포인트 확보(생애 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했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나이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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