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사 전경. |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코칭 동아리'를 운영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을 학교사업선택제로 신설했다.
특히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전담 및 위촉 변호사가 피해교원 및 학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을 담당하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즉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치료 및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1인당 250만원 이내) 지원, 법률 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적극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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