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각각 5.92%, 5.95% 내렸다. 앞서 지난해 말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공시가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하향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10.17% 상승했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등의 하락 폭이 컸다. 마이너스가 클수록 가격이 많이 빠짐을 의미한다.
충청권에선 충남(-6.73%)과 충북(-6.42%), 대전(-6.10%) 순으로 내렸다. 세종은 -5.30%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보단 낮았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은 하락 폭이 일부 조정됐다.
서울(-8.55%)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충청권은 대전 4.82%, 충남 4.54%, 충북 4.36%, 세종 4.26% 등의 순으로 빠졌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세종, 경북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미세 조정됐다.
대전 표준주택 공시가는 하락 폭이 앞서 발표된 공시안(-4.82%)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다. 반영률(7.2%)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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