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실 제공 |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계묘년 새해 대전부흥과 동구발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입법과제 가운데 '활력 대전' 분야로는 대전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전역세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을 일부 개정해 대전 등 광역시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종부세 감면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담으로 대전의 2030 청년 등이 고향 주택 구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윤 의원 생각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 역세권에 핵심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전 역세권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세금폭탄(부동산 양도차익)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든든 청년' 분야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펀드,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펀드 법안은 올해 말까지인 청년펀드 가입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4년 연장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70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또 군 장병 지원과 관련해선 '장병내일준비적금' 예산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 129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따뜻한 서민' 분야에선 서민들의 난방비 지원과 법인택시 기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을 냈다.
난방비 지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난방비 세금부담 경감제도를 4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전 동구 판암4단지 아파트 기준 월 5000원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법인택시 지원의 경우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2027년말로 4년 연장, 실제 택시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창현 의원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활력 대전 ▲든든 청년 ▲따뜻한 서민, 3대 분야 입법을 통해 대전 부흥과 동구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동구 당협이 중심이 돼 민생을 보듬는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정활동 방향을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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