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 현행법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만 규정돼 있어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도시에서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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