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업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된 데 이어 최근 추진위 결성을 위해 신청서를 중구에 접수하면서 급반전 됐다. 중구로부터 추진위 결성 승인이 이뤄지면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1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용두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13일 중구에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약 55% 동의를 얻어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 50%를 넘겼다.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4일 만의 성과다. 중구는 추진준비위가 제출한 서류와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 추진위 설립 등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용두동3구역은 2007년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주민 간 분열로 14년여간 멈췄던 사업이다.
재개발이 활황 하던 2019년에서야 추진준비위가 구성돼 재개발사업이 재추진됐다.
준비위 측은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높여 빠르게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사업 구역엔 GS건설과 DL이앤씨, 계룡건설, 롯데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용두동3구역은 중구 용두동 일대 10만6584㎡(3만2242평)에 18개 동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에 공동주택 1991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이상석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그동안 준비위 단계에 있었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토지등소유자)들이 빠른 시간 내 추진위 설립을 위해 동의를 해주셨다"며 "이는 법적 단체가 되는 포석으로 도정법 기준으로 조합 설립 위한 전 단계다. 재개발은 시간이 중요한 만큼 빠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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