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생활체육단지 조감도 |
시 체육회는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체육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조례에 체육시설 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취재 결과, 현재 대전시체육회가 위탁 관리 중인 시설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과 월평 양궁장뿐이다. 유성구체육회도 진잠다목적체육관과 구즉다목적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구체육회 역시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동구와 중구, 대덕구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없지만, 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관리 측면에서 체육회의 위탁 운영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 체육 활성화 두 가지 모두를 이룩하는 것이지만, 안영생활체육단지 내 축구장을 대전축구협회가 대여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정도"라며 "체육회가 안영생활체육단지를 비롯해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거해 관리·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은 안영생활체육단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주체로 명시돼 있어 대전시의 판단에 따라 체육시설들을 운영 중"이라며 "공단 본연의 업무이기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전시에 설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의 갈등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대전시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주체로 결정한 것이며 운영 방식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전시체육회가 체육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설관리공단 또한 본연의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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