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되지 않고 있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결정이었고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도의 입장과는 반대로 충남교육청은 여전히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철 교육감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의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에 대해 "아직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유아교육비 지원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에서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대상으로 도가 40%, 교육청이 60%를 분담했다.
2022년에는 만 3∼5세 연령으로 확대해 충남도가 20%, 교육청이 80%를 분담 지원해왔지만, 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도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아직 지원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유아교육비 지원 비율이 확정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도의 중단 결정 이후 충남교육발전협의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단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충남교육발전협의회가 열린다면 원안(도 20% 교육청 80%)대로의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충남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육발전협의회의 주관은 충남도다.
김지철 교육감은 "아직 행정절차가 남았지만 도가 재원 분담을 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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