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2023년 3월 29일까지)에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보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SMS),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2~3월 계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