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공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세종의사당 이전 및 건립 규모 등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에 뒷짐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했다.
규칙안은 모두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이 담긴다.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건립위원회 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세종의사당으로 이전 대상도 명시했다.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춰 국회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래의 국회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확정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