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2차) ▲상호협력평가 신고방법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신고 요령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해 건협 대전 자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나우 김은주 대표변호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설공제조합 대전충남금융센터도 업무 소개와 회원사의 조합 이용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다.
건협 대전시회는 2022년도 16개 시·도 종합평가결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우수 시·도회로 선정됐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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