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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주요 인사로는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현 정부 인사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면에는 제18·19대 대선, 제20대 총선, 제6·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274명도 포함됐다.
주요 대상자는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았던 권석창 전 의원,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등이다.
다만, 지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권 전 시장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된 바 있다. 정치인이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권 전 시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 선별 때 수배, 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선거범죄 전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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