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
대출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히 틀어 잠그면서, 억눌렀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등은 대폭 완화하면서다.
2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제 규제를 해제했다.
세금과 대출 등의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함이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를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 8% 세율은 1주택자와 같이 1∼3%, 3주택자는 현행 8% 대신 4%로 완화키로 했다.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 대신 6%를 낮췄다.
다주택자들이 부담으로 여겼던 양도세 중과유예도 추가 연장한다. 내년 5월 만기에서 2024년 5월로 늘렸다.
분양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현재 분양권을 1년 이내에 팔면 나왔던 양도세율 70%도 45%로 내린다. 1년 이상 보유하고 거래할 때 중과세율(60%)이 아닌 기본세율(6~45%)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한시름 덜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걸림돌이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해제로 수도권 등 인기 지역 쏠림 부작용도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로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소득 간 격차에 따른 대출 편차에 따라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고수익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낮아진 서민에게는 시장 진입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대출 발목을 잡는 DSR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동안 바라온 DSR은 여전히 잠그다 보니 비인기지역과 서민층 수요는 더욱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풀어줄 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