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의중에 따라 교육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시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2월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안건에 대해 교육부는 동의했다.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은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직선제로 진행됐으나, 높은 무효표와 낮은 관심도 등으로 인해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7개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와 국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 교육감들도 나선 셈이다.
이에 정부도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
교육감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러닝메이트를 한다는 건, 교육정책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교육감들은 대체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직선제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가 제안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지명자의 의중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선 교원에게 정치 기본권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입을 검토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교원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즉, 교육계 인사들이 정치기본권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하게 되면, 교육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이 부여되는 등 시도지사에게 교육정책이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 개편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하지만 정치기본권부터 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교육감 제도 선거 개선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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