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제도란 대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면, 유선, 메일 등으로 교육청 업무 관련 소송사건 및 법률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학사 운영, 학교폭력, 개인정보, 계약, 재산, 학원지도 등 교육행정 전반의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꾸준히 늘어나는 법률 자문 수요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증원 이후 법률 자문 비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97% 증가함과 동시에 교육청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자문을 통한 법률 충돌 방지 효과로 현저히 감소했다.
우창영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환경에서 법률서비스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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