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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화될 조짐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건강·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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