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 씨는 "아이에게 최신형 핸드폰을 사준지 3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도난 당했다"며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핸드폰을 내라고 해서 낸 것 뿐인데, 우리 아이 핸드폰만 없어진 상태다. 학교 측에서 아이들 핸드폰 분실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못한다면 핸드폰을 걷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지역 학교 내에서 핸드폰 반납 후 분실·도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 측은 교실 내 CCTV 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익명의 제보자와 일선 학교,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씨의 자녀는 11월 말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다. 등교 후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분실 돼 하교 시 받을 수 없게 된 것.
해당 학교에선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안전공제회에 자료와 공문 등을 보낸 상태다. 일선 학교들은 선생님 지시하에 핸드폰을 반납했으나 분실이나 도난 사건이 발생하거나, 수업 중 부상을 입는 일 등을 대비해 학교안전중앙공제회 보험을 가입한다. 학교 측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하게 된다.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분실 사건이 일어났을 땐 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안전공제회에 자료와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전공제회를 가입해 배상 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 별도로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일선 학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분실이나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단위학교 자체에서 학칙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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