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달 내에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평가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2024년에 끝나면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매년 대학들이 제출하는 예·결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학진흥재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약 35곳,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인증으로는 약 45곳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교지(토지)의 경우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교사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된다. 교사(시설·건물)의 경우 인문·사회(학생 1인당 12㎡), 자연과학(17㎡), 공학(20㎡) 등으로 상이했지만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의학 계열의 1인당 기준면적은 14㎡로 조정된다.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수익창출 및 대학 재정 기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총입학 정원을 순증할 경우에는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에서는 결손 인원,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생존을 위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고, 정원 확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더 유리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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