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립대학 4곳 졸업유예 학생에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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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립대학 4곳 졸업유예 학생에 돈 받아

충남대 등록금의 8%, 충북대.교통대.한밭대 10% 이내서 납부토록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 취지 살려 폐지 방안 검토해야" 목소리

  • 승인 2022-12-18 18:32
  • 신문게재 2022-12-19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졸업유예끔_1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발췌
충청권 일부 국·공립 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졸업유예제도가 취업준비 등으로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만큼, 국·공립 대학부터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총 39곳 중 28곳(71.8%)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 국·공립 일반대 29곳 중에선 27곳(93.1%)이, 교육대학 10곳 중에선 1곳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졸업유예는 졸업 요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예정자들이 계속 대학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유예제도를 운영 중인 국·공립대학 28곳 중 21곳(75%)은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다. 이 중 충청권 국·공립대학도 다수 포함됐다.

충청권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공주대, 공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교원대, 한밭대로 총 7곳이다. 중에서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 4곳이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다. 공주대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

충남대는 등록금의 8%(25만 원 미만)를 졸업유예금으로 받고 있으며, 충북대는 등록금의 10% 이내, 한국교통대도 등록금 10%, 한밭대도 등록금 10%를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공립 대학부터라도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금을 받지 않는 데다, 받는 대학들도 금액의 비율이 다른 만큼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특히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졸업유예생의 수강 의무를 폐지한 '고등교육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설명한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졸업유예금을 받지 않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등록금의 6.5~12.5%를 받는 등 편차가 컸다"며 "취업 등으로 졸업유예 학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인 만큼 국·공립대학부터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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