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정 통·번역 자격증 시험으로 매년 12월에 열리며, 평가항목은 필기와 구술 2가지로 구분된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정 통·번역인이라고 불리며 법률 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법정 통·번역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법정 통·번역인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 등 공정한 수사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되며,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각급 법원 등에 해당 외국어 법정 통·번역을 통해 정확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체류 외국인 등의 증가로 인해 법원, 난민심사, 검찰, 경찰 등 각종 영역에서 통·번역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으로 사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험은 1년에 1회만 열리고 있으며 시험응시 장소는 현재 3군데뿐이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기를 바란다.
황나람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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