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기준으로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이전할 때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신설·이전,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 등의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어갈 때 중앙의뢰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 신설이 아니라 이전이지만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설과 비슷한 사업비가 투자된다. 100억 원 미만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중투심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이전을 할 때 소요 되는 비용에 따라 중투심을 받아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완화하는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학하초등학교 이전이 중투심 대상이 된다. 학하초는 학하동 580-1번지에서 학하동 759번지로 2024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총 학급수는 기존학급보다 16학급 늘어난 22학급으로 계획됐으며, 총 사업비만 약 379억 원이다.
일각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교 이전마저도 현 기준대로 중투심을 받아야 한다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로 학령인구가 쏠려 있기도 하다.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존 도시의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하고, 신도시는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교 이전과 재배치, 통폐합, 혼성학교 전환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교육부의 학교 이전 시 중투심 완화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가고 특히 원도심에선 그런 현상이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반면 신도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지속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시기에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때문에 중투심 기준이 완화되면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이 줄어들며,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더욱 빠르게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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