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대설 및 한파 기상 상황 확인·전파 ▲학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확인 ▲취약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피해 예상지역 시설 출입금지 ▲등하굣길 통학 안전 관리 강화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교육체험활동 일정 등 학사운영조정 검토를 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안전관리 강화 조치하고, 학교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전 예방과 취약시설 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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