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했다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에 따라 추진 계획을 접고 다른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교육청은 옛 진잠초 방성분교(유성구 성북동 일원)를 활용해 2025년까지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인근에 허가받은 축사까지 있어 교실 증축 등 활용이 어려워 제동이 걸렸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예상되는 소요 기간만 1년 6개월인 만큼,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 부지 찾기에 나선 상태다.
앞서 11월에 진행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과정을 묻는 질문에 황현태 교육국장은 "예정된 부지(옛 진잠초 방성분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옛 진잠초 방성분교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 근처에는 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청이 대안학교 부지를 새로 물색하면서 옛 진잠초 방성분교 활용 방안도 무산된 셈이다.
대전지역에 있는 폐교는 대동초, 용정초 용호분교장, 진잠초 방성분교장으로 총 3곳이다. 대동초는 대부 상태이며, 용정초 용호분교장은 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다. 진잠초만이 2021년 7월부터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자체 활용하는 듯했으나, 2023년에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선 폐교재산을 위한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옛 진잠초 방성분교는 대안학교 설립 지역으로 검토되면서 폐교재산인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상태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 방성분교에 대안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이 전해지면, 일반재산 등으로 다시 변경해 대부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감사 중 방성분교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온 게 없는 상태"라며 "부서에서 확실한 의견이 전달되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후 대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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