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아파트 모습. |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이 각각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 안전성 점수를 전체의 50%의 비중으로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을 축소하기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적정성 검토도 개선한다.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입안권자가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진단도 내실화 한다.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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