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반기별 의무사항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 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등이다.
대전교육청은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조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추후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안전이 늘 최우선이므로 교육현장의 근로자 및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해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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