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는 기존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채용 제도의 민간기업 확산으로 지역 인재 육성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 7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 채용 증가 등 지역인재 육성 측면에서의 기여가 커지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의 공정채용제도의 확산은 저조하다.
실제 올해 8월 데이터솜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서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409명 대상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민간 기업에 공정채용 제도 참여 확산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아직까지 채용과정에서 출신지 출신학교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대학 서열화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 채용제도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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