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숙원이었던 천동중학교(가칭)는 설립 계획을 내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예정이며, 학교용지가 해제됐던 일부 부지들도 재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청은 천동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며 천동중 설립 촉구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천동3구역엔 3500세대가 입주하는 만큼, 원거리 통학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이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목표로 움직인다. 천동3구역 3500세대와 대성지구 900세대를 포함하면, 4000세대가 넘어 학교 신설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투심 기준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투심 학생 유발 시점 기준이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됐다.
천동3구역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이다. 중투심 기준이 변경되기 전이라면 2023년 입주 시점에서야 학생 유발 수 기준을 세울 수 있었고, 개발 진행이 남아 있는 대성지구를 포함 시킬 수도 있었다.
천동중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해제로 논란이 됐던 일부 지역들도 재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경우 기존엔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학교배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2020년에 해제했다. 하지만 제2의 용산초 학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전교육청이 용지 재확보 절차에 나섰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시행을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용산지구(대덕지구) 학교용지 재확보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원 부지로 지정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선 대전시에서 구획을 지정해줘야 한다. 현재까진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구획지정 절차는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천동지구 내 중학교 설립의 경우 대성지구에 개발될 약 900세대까지 포함하면 향후 개발될 주택이 4500세대 이상이다. 때문에 학교 설립 여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용산지구, 갑천지구 친수구역도 해제된 학교용지를 재확보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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