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 관련 사건 등의 해사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이지만 그간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분쟁 사건이 영국·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해양산업의 발달로 해사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관련 법률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해사법원 설립 당위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도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각종 해상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 자본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해수부 등 해양정책기관과의 연계성과 전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면 해사법원의 세종시 설치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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