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든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방해하는 듯한 영상이 확산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나는 등 교육활동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 방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에 대해 소속 학교 학생이나 보호자 등 일반인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무단 배포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앞서 지난 9월 1차 시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번 공청회 시안에서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2021년을 제외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해 왔다.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대면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대전에서도 적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 올해 지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45건이다. 현장에서 인지하는 교권침해 사안은 이보다 더 많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사례는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점차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7~21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993명의 학부모 중 94%가 '학생이 중대한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가 낙인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조치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퇴학 조치에 해당할 때 기재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예외적으로 상해나 성폭력 등의 경우는 1회라도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0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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