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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집을 구하게 됐다"며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하는 월세가 부담되지만, 돈 떼일 염려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물건을 찾아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대전지역 전세 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데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아 거래가 불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전셋집을 알아본 A씨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의 반대로 포기했다.
A씨는 "조건에 맞는 수많은 집을 알아봤지만, 임대인들이(전세금 반환보증) 허락해주지 않았다"며 "해당 부동산에서도 10곳 중 9곳은 거절할 정도라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부동산 침체로 세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보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 원으로, 9월(198억727만 원) 대비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이 쉽지 않은 사례도 있다. 때문에 전세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100% 이내여야 안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사례도 꾸준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 6633억 원이다. 이 기간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선 227억 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줬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분위기다. 이럴 때 있을수록 세입자는 근저당설정액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인들은 기존 전세금을 못 내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 해결해왔는데, 다른 단체를 끼면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상황을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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