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실 제공 |
주요 내용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여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바 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