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 9.6% 인상한 무상급식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은 2019년 6월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이다.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 지원(1일 1식~2식)이고, 단가는 2022년부터는 1식당 8000원까지 가능하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와 협의해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1식 8000원으로 총 2850명에게 78일 지원되도록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식 단가가 2022년과 같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무상급식 단가 인상률은 9.6%(2022년 1학기 대비)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2년 2학기 식품비를 5% 인상하기도 했다. 식품비 등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큰 폭으로 단가를 상승시키지 않으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성질별 자료를 살펴보면 외식 분야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가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도 0.3%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한영 시의원은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단가가 8000원인데, 교육청에선 이 돈으로 요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뭔지 파악했는지"라며 "급식비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끼니와 직결된 만큼 제때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8000원으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적은 건 알고 있지만, 금액은 대전시와 협의로 결정했다"며 "교육청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대전의 경우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전국 시도 중에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의 아동급식단가 1식 단가는 8000원이며 일부 자치구는 9000원이다. 경기·대구·부산 일부 자치구·광주·제주는 8000원이며, 부산 중구·부산진구·해운대구·금정구는 9000원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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