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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는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41억 원에서 10억 27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용산)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2023년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는 행복청 내년 예산에 건립보상비 명목으로 반영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만나 요청한 전체 토지매입비(예상 전체 매매대금은 6676억원) 10%가량인 계약비에 해당한다. 이 예산안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된 것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세종집무실 설계비의 경우 국토소위에서 정부 안 1억 원에서 40억 원을 증액해 41억 원으로 늘렸지만 전체회의 통과 과정에서 10억 2700만 원으로 줄었다. 행복청은 예산 국회 시작 전 41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100%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향후 예결특위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서산태안)은 지난 8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에 세종집무실 예산이 1억 원 편성된 데 대해 "정부가 예산안에 세종집무실 예산 1억 원을 일단 편성해 놓고 연말까지 국회에서 필요한 만큼 넣기로 (증액)했다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처음부터 과다 계상할 경우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권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확실하게 증액하는 것으로 얘기된 것"이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세종집무실 예산 증액의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예산안이 상임위를 돌파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예결특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다. 이 역시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자동 상정된다. 이대로라면 세종의사당 예산은 제로가 되고 세종집무실 예산안은 1억 원이 된다.
하지만, 여야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할 경우 정부안이 먼저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기한 뒤 합의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릴 수 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예산안 합의 시점이 문제일 뿐 국토위에서 처리된 세종의사당 700억원과 세종집무실 41억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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