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키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문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격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번 국조와 관련한 여야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국조 계획서를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