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 학교 등 국가 정책을 위해 인력을 증원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대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향후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개정 조례안은 정원을 20명 늘리겠다는 게 주된 골자이며, 전문직 6명, 일반직 14명이 포함됐다. 이 중 9명이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 9명 중 2명은 전문직이며 7명이 일반직이다. 이 외 11명의 정원은 다문화, 인공지능, 대안교육, 성희롱·성폭력 담당, 그린스마트, 유아나이스 사업 등과 관련됐다.
대전교육청이 2023년에 늘리는 인원은 '초등 전일제 학교'와 관련이 깊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벌이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22년엔 오후 7시까지, 2023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게다가 정부는 학교에서 수행하던 방과후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도 학교에서 일임하는 센터를 만들어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초등 전일제 학교에 대한 운영 계획 등 시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초등 전일제 업무는 학교가 아닌 일임하는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관련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 수요로 인해 21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했으며, 대전의 경우 20명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과 관련한 반발도 크다. 한국교총은 현 정부와 주요 교섭 과제로 '돌봄·방과후 지자체 이관 및 비본질적 행정 업무 폐지'를 담기도 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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