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전경모습. |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3.5% 하락하며 9억원 이상은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및‘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커졌다.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9억원 이상은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며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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