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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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 승인 2022-11-21 16:33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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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응 상황실 체계도.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급식·돌봄 등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2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그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급식 및 돌봄 등 학생과 학부모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급식 부문은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등을 통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영양적인 균형과 식품의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 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한다.

돌봄 부문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마을 돌봄기관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파업 이전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

장애 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장상윤 차관은 "우리는 그동안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고, 이는 그간의 교섭경험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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