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때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학생 유발 시점 기준이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되고, 투자심사 횟수가 늘어나는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5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으로 인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개발사업승인 이후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가 충원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분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유발 수를 산정하고 필요성을 판단해 학교 설립을 승인했다.
하지만 분양공고 시점으로 학교 설립을 승인하자 공동주택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인근 학교로 배정받는데 원거리 통학 문제, 해당 학교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지역에서도 학교 신설에 따른 절차로 인해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늦어진 곳도 있다.
대전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통합학교인 '둔곡초·중학교(가칭)는 당초 2020년 설립계획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에 올렸지만, 통합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뤄지면서 재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투심을 통과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학교 설계, 입찰 과정 등에서 지연돼 2024년 9월로 개교 시기가 6개월가량 미뤄졌다.
둔곡지구 입주 예정 시점은 2022년 12월이다. 결국 둔곡지구 입주자 자녀들은 1년 6개월가량을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1년 1월 열린 총회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 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중투심 심사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1, 4, 7, 10월)로 늘어난다.
교육계에서 꾸준한 개정의 목소리를 낸 만큼, 지역에서도 중투심 기준 완화를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대전에서도 둔곡초·중학교가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더 늦어지는 만큼, 이번 중투심 기준 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학교 설립이 필요한 곳엔 추진 일정이 탄력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