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공 |
세종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이전하고 서울 여의도 본원엔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기게 된다.
당초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세종의사당 전체 사업비는 3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인 사실상 본원 수준의 규모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으로 가는 11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이다. 여기에 예결위가 추가된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 기관들도 세종으로 이전된다.
2004년 헌재 관습법 판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은 여의도 본원에 그대로 남는다. 서울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 국방위와 외통위 등 6개 상임위와 국회 도서관 일부 기능도 서울에 잔류한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전체 공사비로 당초 전망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조 61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비 6670억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착공은 2023년 4월 완공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2028년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국회사무처는 일괄설계 시공(턴키 방식)을 하면 완공일이 2028년 10월, 국제 설계공모를 하면 2030년 10월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적은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가 담긴 국회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이를 토대로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서게 되는 데 일반 법안 제정 과정과 동일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최종 결정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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