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대전 첫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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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대전 첫 수혜

유성구 용계동 일원 1754세대 공급... 14~18일 정당계약
전용면적 123㎡ 청약 당첨 130세대 중도금 대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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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16:45
  • 신문게재 2022-11-16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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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투시도
대전 도안 2-3지구에 조성되는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12억 원 이하 중도금 대출 완화 대전 첫 수혜 단지가 될 전망이다.

10월 분양해 이번 주 정당계약(14~18일까지)을 진행 중인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1754세대의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일부 타입은 9억 원을 초과해 원래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보증액이 12억 원까지 늘면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면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렇다 보니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한 단지의 일부 세대는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미 당첨자가 중도금을 내고 있는 아파트들도 건설사와 HUG가 협약을 맺으면 다음 회차부터 대출을 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고시는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기준이 12억 이하로 확대된다"며 "아파트에 당첨돼 중도금을 몇 차례 납부한 수분양자라 하더라도 건설사가 집단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선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분양한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 13개 타입을 공급했는데, 이중 전용면적 123㎡ 형이 제한 기준 완화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해당 평형은 총 134세대로 8억 8380만 원부터 최대 9억 8200만 원의 분양가로 결정됐다. 이중 필로티를 제외한 130세대가 중도금을 받는다. 이로써 전체세대 중 173㎡·201㎡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당첨자들 자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12억 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허용 발표 소식에 기대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9억 원 넘은 평형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주택 당첨자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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