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익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에 토지 보상내용이 포함됐지만, 공익사업법엔 미포함돼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지인 대전 동구 대전역 일원과 중구 선화지구 일대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전역 일원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오피스, 선화지구에 이벤트 플라자와 생태하천 등을 조성해 첨단 혁신 특별구역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윤창현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통과된 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수 법안들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며 "단순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와 사업을 꼼꼼히 살펴 동구와 중구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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