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학과별로 발생한 결원만큼 편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래 대학은 학과 등 모집단위별로 정해진 결손 인원만큼만 편입학 선발이 가능했지만, 지방대는 내년 1학기 편입학 전형부터 이와 같은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다만, 대학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싶은 특성화 학과가 있다면, 다른 학과 편입학으로 뽑을 수 있는 정원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만6031명(22학년도 기준)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돼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학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의대·약대·간호대·사범대 등은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했고,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 실현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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