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제기됐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에 대해선 대전시와 최종합의 되지 않았다며 포함 시키지 않았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1일 시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학생별 맞춤형 교육지원 등 교육결손 해소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배움터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인성교육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682억 원,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보편적복지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922억 원 등을 배정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6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비 지원'은 이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1인당 비용은 13만 원, 양 기관의 분담 비율은 5대 5로 합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만 4000~5000명으로 예산은 약 19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은 2023년 3월부터 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전시는 사립유치원 지원 예상 비용 중 50%인 약 90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다. 2023년부터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 교육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행정적 절차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직 분담 비율 등을 합의 중이기에 본예산에 지원 금액을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공립유치원도 지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교육청 한 관계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부분은 아직 대전시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우선 합의가 되는 게 우선이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은 합의 다음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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