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교조에 따르면 잇따른 비리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허술한 대응과 부실 감사 의혹이 청렴도 평가의 '부패 실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비치고 있다.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전교육청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의 평가항목은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 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등으로 나뉜다.
권익위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정량·정성 평가하고 감점 대상 사건의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엄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9일 열린 대전교육청 행정감사에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 성비위 사안의 처리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A 시의원은 "담당 장학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종용했다고 말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담당 장학사는 "합의 조정 안내였고, 매뉴얼상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감사관실은 업무 떠넘기기에 대해서만 관련자에게 주의 경고를 처분했을 뿐 담당 장학사의 합의 종용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의 성비위 관련 사안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고, 신속한 대응과 엄중한 처분은 커녕 업무 떠넘기기와 사안 축소 은폐, 제 식구 감사기를 시도한 것임을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부패 실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엄정한 비리 대응 시스템과 일벌백계 징계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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